포항 스틸야드가 기부채납 재산?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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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스틸야드가 기부채납 재산? 그것이 알고싶다 포항 스틸야드가 기부채납 재산? 그것이 알고싶다

안녕~ ???? 쫌 길다


국축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축구장 소유관계의 상식
(W경기장 혹은 대부분 축구경기장은 지자체 소유,
일부는 지자체 W관리공단 소유라서 해당팀이
임대형식으로 '대관' 계약하고 사용)
+[포항, 전남은 자체부지에 자체공사비로 건립후
비사업용 부동산 과세부담경감을 목적으로
시에 "기부채납"후 '대관' 사용]
으로 알고있고, 근거되는 축구전문기자들의
관련기사가 '상식'으로 통했다는 썰을 풀며 시작

※※내 주장이 틀릴 수 있으니, 논리적으로 또
전문법령으로 틀린 주장이 있더라도 너무 패지마라
(나 빠심 돋는 포항빠)

1. 나는 경기장이 공익목적이라도 기부채납을 해버리면 과연, 재산세 납부가 면제될까? 궁금했고,
어느 대기업이 세금겁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산권 일체를 넘겨버리는 "기부채납"을 할까?
궁금했다구
(구립도서관이나, 실제 야구장등이 기부채납된 사례는
그 건축물을 기부채납 하는것 훨씬 몇배되는 큰 사업적 기대가 깔릴경우 가능하게됨)

2. 땅이나 건물의 소유관계의 증명은
등기부등본을 본다.
--> 토지,건물 둘다 주식회사 포스코 소유
(등기전체 문서를 올리면 잡혀갈까봐 부분만)

3.그래도 혹시 "기부채납" 되어있는건 아닐까?
--> 포항시 재정관리과 시유재산관리관 직접통화
"팸붕인데요 "기부채납"궁금함"
"엥? 괴동동 1-6 번지 대상 토지 건물은
포항시 시유재산이 예전부터 아닌데요"

추정되는 결론은 풍문이거나, 팩트체크 없는
받아쓰기 기사 아니었을까?
스틸야드는 포스코 "소유"임에 포항시에
임대료주는 이런건 근거가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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