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군대 별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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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 "군면제 특별한 것 아냐..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해야 하는 것"





빛현우 강인이 우승 당시..

홍어 특유의 통수화법

빛현우 성격좋은거 보소
조현우 1991년 9월생 (손흥민 92년생)
이강인 2001년 2월생
무려 10살차이 ㄷㄷㄷ


이미지


탁구장 게이트 사태 이후
혼자서 막고막고 또막고 얼굴 피멍들어가면서 막음
여태 멍이 안빠졌네..


대법원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에는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주: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주거나 의무를 면제해주는 처분)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하여 볼 때 공익상의 필요 등이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두41190 판결 등 참조).



3줄요약
1 이강인의 병역특례는 이강인 개인의 병역의무를 면하게 해주는 것이라 수익적 행정처분임
2. 이강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은 군대에 가지 않는다는 이익과 기대, 즉 기득권이 생김.
3.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병역면제취소로 인하여 얻게 될 공익과 이강인이 입게 될 군대에 가게 되는 불이익을 저울질해서 정당할만큼 큰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허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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